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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표절 의혹 벗었다

입력 2015-08-18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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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암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암살’에 제기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판정했다. 법원은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국내에 파견하고,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요인 살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라며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2003년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며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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