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심학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정해야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당 간사 대행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을 만나 심 의원의 징계안 상정에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번 일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심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 상정 직후 윤리심사자문회의로 회부했으며, 자문위에 30일 후인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기일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문위가 (9월 11일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우리도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윤리위측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건의 경우 늦어도 오는 10월초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