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임병장 2심 선고
지난해 6월 강원도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로 전우 5명을 숨지게 한 임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라며 “(순찰일지 그림이) 살인을 결심할 만큼 충격을 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