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故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S병원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원장은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이자 의료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과 신해철의 수술이력과 사진을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