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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입력 2015-08-24 2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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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강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 원장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신 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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