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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고 쓰러진 가수 김우주, 병역 기피로 철창行

입력 2015-08-29 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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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귀신 핑계로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 제공=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 제공=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였다. 귀신 때문에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라며 거짓 정신질환 행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김우주는 2011년 자신의 SNS에 “뭐 군대 안 가ㅋㅋㅋ”라는 글을 지인에게 남겼다. 이 글은 마치 현역에서 제외된 것을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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