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자가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씨와 최모(2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했으며. 강씨는 그 대가로 최 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넸다.
특히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씨에게 120만 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했다.
최근 영상을 구매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포자들을 조만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