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

입력 2015-09-22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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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인분교수 징역 10년

이른바 '인분교수'로 알려진 장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 씨의 가혹 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 모(24) 씨와 김 모(29)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인분교수 징역 10년.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회계 담당인 정 모(26·여) 씨의 변론은 분리, 심문하기로 했다.

정 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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