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오르고 지급기간도 늘어나고 지급요건은 더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고 밝혔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
특히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가능하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노년층 경비, 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없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