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그 벽돌 아니다" 왜?

입력 2015-10-16 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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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캣맘 벽돌사건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된 초등학생의 진술이 눈길을 끈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캣맘 벽돌사건.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캣맘 벽돌사건.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전 11시 캣맘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연 가운데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돌로 과학 시간에 배운 낙하 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 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을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사망하게 한)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에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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