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캣맘 벽돌사건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된 초등학생의 진술이 눈길을 끈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전 11시 캣맘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연 가운데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돌로 과학 시간에 배운 낙하 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 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을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사망하게 한)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에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