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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용의자 검거...같은 아파트 초등학생, 혐의 인정

입력 2015-10-16 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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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헤럴드POP=김신원 기자]캣맘

'캣맘 사건' 용의자 검거...같은 아파트 초등학생, 혐의 인정

아파트 화단에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돼 범행을 인정했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중이다.

용의자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망한 박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보살피던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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