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대법 소녀시대 명칭
대법원이 '소녀시대' 명칭은 걸 그룹 소녀시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멤버 유리의 요가 실력이 새삼 화제다. 유리는 지난 8월 18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에서 완벽한 몸매와 요가 동작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엔 그간 수영 훈련으로 뭉친 예체능 멤버들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유리가 일일 요가 선생님으로 나섰다.
유리는 "마음 속 화를 다스리기 위해 요가를 시작했다"며 너스레를 떨더니 이내 수준급실력으로 예체능 멤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유리의 시범을 본 멤버들은 "저걸 어떻게 해"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리는 요가복을 미리 입고 출연해 완벽한 S라인 몸매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일 '소녀시대'라는 명칭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걸 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