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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 판사, 벌금 700만원-40시간 이수 선고…

입력 2015-10-3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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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 벌금 700만원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판사가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벌금 700만원. 사진=MBC 방송캡처]
[벌금 700만원. 사진=MBC 방송캡처]

박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 됐으며, 검찰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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