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심 김신혜, "거짓 자백 했다" 강압 수사도 인정돼…

입력 2015-11-19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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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최원영 인턴기자] 재심 김신혜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수가 된 김신혜가 재심을 받게 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 김신혜. 사진=MBC '이브닝뉴스' 방송화면 캡처]
[재심 김신혜. 사진=MBC '이브닝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건 당시 김신혜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결정했다"며 "거짓 자백을 했다"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지난 1월 수사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요구했다.

재판부 또한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을 인정했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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