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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 '주행 중 촬영 의혹'

입력 2015-11-03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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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노민우

배우 노민우가 SNS에 올린 영상이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노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보니까 외롭지않아”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노민우.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노민우.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공개된 영상 속에는 노민우의 차량 내부로 보이는 계기판과 함께 밤인듯 어두운 도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찍혀 있는 영상은 운전석에서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6만 원의 벌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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