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도를 벗어난 GMO 논쟁

입력 2015-11-05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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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최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모 국립연구기관 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GMO에 관련된 연구를 중지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4월 1일자 디지털 타임스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한 시위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미 외국에서는 상용화 된지 20년이 되어 우리나라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문제 특히 과학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앞세워, 연구 진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부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나 사실이 처음에 도입될 때는 오해와 낮은 인식으로 인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지금은 모두가 당연시 여기는 지동설만 하더라도 지동설을 주장했던 중세의 과학자들은 재판까지 받아야 했으며, 오늘날에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여겨지는 토마토가 남미로부터 다른 대륙으로 처음 전파될 때 전설에 나오는 악마의 과일과 유사하다고 여겨져서 거부감 없이 소비되기 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화들이 있었던 시기는 지금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이다.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나라에서 객관적 또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근거 없는 것들에 기반한 주장이 커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대중과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자 등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가 약 일만 년 전에 농업을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무공해 유기농업이었을 것인데, 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고 신품종을 개발하여 재배하는 현대의 농업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품종이나 농법으로는 폭증하는 식량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육종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배육종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이용하는 관행육종에 의해 개발된 품종에 대해 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KISTI ReSEAT 전문연구위원 농학박사 김호일]
[KISTI ReSEAT 전문연구위원 농학박사 김호일]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제한된 분야 안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의 꿈일 것이다. 그러나, 시류에 따라 자기의 전문분야를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과학자들도 있으며, 과학자들도 큰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과학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동료검증이라는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발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과학자들의 재현실험을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GMO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GMO가 해롭다고 하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연구 과정이나 실험조건에 문제가 있는 결과였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었기에 검증을 통해 제외된 엉뚱한 실험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근거로 반대의견을 표시하며, 이에서 더 나아가서 연구자체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특히, 과학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분야에까지 불필요한 논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에 관련된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지금의 GMO 위해성 검정체제는 현재의 위해성에 관한 모든 우려가 망라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정 체계로서 지난 수십 년간 국제보건기구 및 국제농업기구 등을 통해 세계적 전문가들에 의해 확립된 것이며, 이 체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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