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검찰이 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하던 중 아들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6일 "조희팔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희팔의 아들은 지난 2011년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희팔 아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조 씨의 아들을 포함해 조 씨의 주변 인물 등 1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앞서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만 명의 투자자를 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생존설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재수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