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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승준 측 "13년 반 이상 입국금지, 과도한 인권침해다" 주장

입력 2015-11-18 2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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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홍재준 기자]유승준 소송

가수 유승준(38)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병무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18일 오전 유승준의 법무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으로 유승준과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또한 "대중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승준은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국적 취득이었다며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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