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기자]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프랜차이즈 업체 아딸의 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공식입장을 내놨다.
아딸 측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판결조차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배임판정 받은 27억 중 20억은 이미 2010년에 상대방인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는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딸의 전 대표 이경수 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약 2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부정한 돈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이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상당수 가맹점 사업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이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