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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前 소속사, "분쟁 이유? 명예훼손+개인적 사치" 주장

입력 2015-11-24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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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신은경

배우 신은경(42)이 전 소속사 대표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당한 가운데 2억원이 넘는 정산금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사치 생활을 누려와 추가 민사소송까지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한 연예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가 신은경을 상대로 2억 4천만여만원의 정산금을 돌라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은경. 사진=OSEN]
[신은경. 사진=OSEN]

소장에 따르면 전 소속사 대표는 “신은경이 해당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4년 6개월 동안 2억 4천여만원의 정산금 채무를 졌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고 광고 계약 성사로 인한 입금을 받은 4일 뒤에 아무런 고지 없이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명확한 회계자료를 보여줬음에도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상환은 겨녕 책임 있는 대화조차 회피하며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신은경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2011년 9월부터 표준계약서상 3년, 구두 계약상 1년 6개월동안 소속사 대표와 배우로서의 관계를 맺어왔으나 신은경이 여러 차례 방송업계 종사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뜨려 연예 사업을 하는 고소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하게 했다”는 취지의 명예 훼손으로 피소당한 바 있다.

이 소속사 대표는 신은경이 수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된 것이 마치 전 남편의 빚을 자신이 떠안아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부분 개인적 사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신은경은 기획사가 어렵게 자신이 체납한 7억원 대 국세를 포함한 채무를 갚아나가는 걸 알면서도 기획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원어치 쇼핑을 하는 등 한 달에 수천 만원 쇼핑을 한 뒤 기획사에게 갚으라는 식의 사치 생활을 했다”며 “심지어 회사 채무가 3억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1억을 다시 빌려 초호화 하와이 여행을 다녀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은경은 매달 수백 만원의 월세, 억대의 외제 스포츠카 리스비 등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으며 요구하는 돈이나 카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예정됐던 촬영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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