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법원 “고의가 있었다는 점 증명되지 않아”

입력 2015-12-11 19:01:10
    • 복사완료!

[헤럴드 POP=박세영 기자]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사진: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며 조 사장의 세탁기를 만졌지만 이 행동에 고의가 있었거나 이 때문에 세탁기가 부서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조성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소식을 접한 뒤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구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이었지"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문을 여러 차례 눌렀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