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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이혼, 4년도 안 돼 갈라서…두 자녀 양육권 누구에게

입력 2015-11-25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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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정찬 이혼

배우 정찬이 결혼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정찬 이혼. 사진제공=웨이즈 컴퍼니]
[정찬 이혼. 사진제공=웨이즈 컴퍼니]

정찬은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확정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 김 모 씨가 갖는다.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과 김 씨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밝혀졌다. 법원의 권유로 숙려 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인 김 씨와 결혼해 같은 해 4월 첫 딸을 출산했다. 이듬해 7월 아들을 출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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