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기자]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 출국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에이미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채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됐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 출국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국은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4일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해 달라. 나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아버지와 엄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친엄마는 내가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엄마와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 최소 10년 아니면 영영 가족들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출국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에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