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기자]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가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 자금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 사이 2명에게 총 1억 6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지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기를 노리며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빌린 돈을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
그는 당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꼭 갚겠다. 못 갚으면 서태지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오죽하며 서태지까지 만나겠다고 하겠느냐"고 애원했다.
이주노는 이 같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