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11살 학대 소녀의 부친에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A양을 2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28일 A양의 친할머니인 B씨는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와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앞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에게 감금돼 2년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려온 A양은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을 기웃거리다가 경찰에게 발견됐다. 당시 몸무게는 16kg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