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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화보집 제작 계약불이행…法 '2억 7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5-12-10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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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희 기자]배우 박시후가 과거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지난 4일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에게 뮤직드라마와 화보 작업을 진행한 K사에 2억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박시후. 사진=SBS '청담동 앨리스' 방송화면 캡처]
[배우 박시후. 사진=SBS '청담동 앨리스' 방송화면 캡처]

법원은 "K사는 지난 2012년 9월 14일 디딤531에 소속된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년'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2012년 10월 14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에 필요한 촬영을 거부했고 이후 2013년 2월 피고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시후는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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