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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통신사 '소비자 피해 보상' 추진...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5-12-22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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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무한제 요금제 과장광고와 관련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조사를 벌여왔고,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무한으로 쓰는 광대역 안심 무한"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광고화면을 자세하게 보면 '한 달 제공량 15GB를 다 쓰면 속도를 초당 400Kb로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해주나?" "무제한이 무제한이 아냐" "이런건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등의 의견을 남기며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보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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