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친권행사 정지
학대당한 11세 소녀의 가해 아버지에게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를 알렸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의 친할머니인 B 씨는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B 씨는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에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8일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A 양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친권상실,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한편,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에게 감금돼 2년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던 A 양은 12일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을 기웃거리다가 경찰에게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