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원정도박 임창용-오승환 '약식기소', 액수 적고 상습성 입증 안돼…

입력 2015-12-29 15:47:52
    • 복사완료!

[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원정도박 혐의 야구선수 임창용 오승환이 벌금형에 그칠 예정이다.

29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가 조만간 임창용과 오승환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벌금형에 약식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검찰은 임창용 오승환의 원정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창용 오승환은 범서방파 계열의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씨(39·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마카오 도박장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임창용 오승환이 마카오에서 수억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임창용 오승환은 검찰 조사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박 횟수와 액수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