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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손녀 만나겠다"…경찰 측 "인계할 수 없다"

입력 2015-12-28 2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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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나유주 인턴기자]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11살 학대 소녀'로 알려진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양육 의사를 밝혔다.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11)양의 친할머니인 B 씨는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친할머니 B 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양육의사를 밝혔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 또한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나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 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음을 전했다.

A양은 현재 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특별진료팀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법원은 A양의 아버지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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