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 43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12-29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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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유럽 간첩단 사건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아 눈길을 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형이 집행된지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유럽 간첩단 사건.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유럽 간첩단 사건.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으로 박 교수는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직을 맡고 있었다.

당시 이들에게는 각각 간첩, 이적활동 혐의를 받았다. 박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은 영국 유학중 박교수와 함께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2년 뒤인 1972년 7월 사형이 집행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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