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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이혼소송 일부 승소, 남편과 외도녀 4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5-12-31 2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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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김주하 아나운서

사진 : 김주하 아나운서 / MBC 제공
사진 : 김주하 아나운서 / MBC 제공

김주하 아나운서가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는 김주하 앵커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박모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박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은 40%만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와 강씨가 2013년 초부터 알게 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고, 그해 7월부터 함께 홍콩에 머무르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인정했다. 또 강씨가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도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김주하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그러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으면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아나운서, 앞으로 행복하시길" "김주하 아나운서, 좋은일만 있을거에요"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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