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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역전 우려…4만3416원 단일지급 되나

입력 2016-01-03 1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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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실업급여

실업급여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졌다.

사진:MBC 방송캡쳐
사진:MBC 방송캡쳐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천416원으로 올라갔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해결될 문제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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