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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빗자루 폭행,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학교 업무평가시 불이익 안돼'

입력 2016-01-04 0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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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교사 빗자루 폭행

이른바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1일 국회는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장이 교원 보호 조치를 한 뒤 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장은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되고 당국은 이를 근거로 학교 업무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선 안된다. 또한 피해 교원을 치료할 전문인력 등 갖춰진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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