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윤석주
개그맨 윤석주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석주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 아 참,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 함. 살다 살다 별짓을 다 해보네.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만가요? 급 궁금해지네"라며 억울한 입장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석주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진행자로 나섰다가 만취한 직원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그는 대퇴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윤석주는 이후 자신을 폭행한 해당 회사 직원을 고소했고 윤 씨를 폭행한 가해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윤석주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음을 한 탓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주는 KBS 공채 15기 개그맨 대상 출신으로, 헬스 트레이너로도 유명하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석주, 억울할만 하네" "윤석주, 진짜 우리나라 법 한숨 나온다" "윤석주, 저런 사람들은 호되게 안하면 또 그런다고"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