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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0년 사재혁, 1호1항'중대한 경우'에 의거 '중징계'

입력 2016-01-05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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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자격정지 10년

후배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이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오후 서울 SK핸드볼경기장 내 회의실(129호)에서 사재혁의 황우만 폭력 사건과 관련, 2016년 제 1차 선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사재혁 자격정지 10년이 결정됐다. 연맹은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의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의거 10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남자 77kg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 역도 후배들과 가진 송년회에서 후배 황우만을 폭행, 황우만이 전치 6주 진단을 받으며 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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