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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임창용 오승환에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삼성은 1000만원 부과"

입력 2016-01-08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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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임창용 오승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40)에 대해 복귀시 시즌의 50%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 : 임창용 오승환 / YTN 뉴스
사진 : 임창용 오승환 / YTN 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외 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KBO규약 제151조 3항에 의거해 KBO리그 복귀 후 한 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이 KBO 소속 구단과 계약을 맺어 복귀할때, 해당 소속 구단이 시즌의 50% 이상을 소화할 때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퓨처스리그(2군) 경기도 포함된다. '복귀'의 기준은 육성선수를 포함해 KBO에 선수등록이 된 이후다.

앞서, 임창용과 오승환은 홍콩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KBO는 삼성 라이온즈에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창용 오승환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창용 오승환, 잘못 뉘우치길" "임창용 오승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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