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친권자가 연명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웰다잉 법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명의료 중단, 악용될 가능성 없을까?""연명의료 중단, 옳은 결정이다"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