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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헌법 제 1장 제2조 인용..."국민과의 약속을 표현한 이름"

입력 2016-01-08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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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국민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국민의당'으로 당명을 확정했다.

사진 ; 국민의당 / JTBC 뉴스
사진 ; 국민의당 / JTBC 뉴스

8일 안철수 의원측 창당실무준비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국민 공모를 통해 1만4천289건의 응모작을 접수, 별도로 구성한 당명선정위원회에서 당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헌법 제1장 제2조를 인용 "대한민국의 비전은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표현하는 이름"이라며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확정했음을 밝혔다.

한편, 당명에는 안 의원을 상징하는 '새정치'라는 표현이 빠져 민주당과의 완벽한 결별을 선언했음을 암시했다.

안 의원 측은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제출하고 상징마크(CI)와 당 색상에 대한 대국민 공모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민의당, 좋다" "국민의당, 이름은 괜찮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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