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인체조직기증, 기증자에 최대 540만원 국가지원금 지급...'79% 해외수입 의존중'

입력 2016-01-11 16:12:31
    • 복사완료!

[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피부ㆍ뼈ㆍ연골ㆍ인대ㆍ혈관ㆍ심장판 등을 기증하는 생명나눔 활동으로 사망 후 뇌사 시 모든 기증이 가능하며, 사망 후 15시간(냉장 안치 시 24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무균적인 채취, 가공, 처리, 보관 후에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되거나 손상된 환자 등에 이식된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홈페이지 캡처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홈페이지 캡처

현재 기증 희망 서약자 수는 장기기증 희망자 77만명에 5분의 1 수준은 14만명(2014.1 기준)에 불가해 더욱 관심이 필요로 하고 있다. 연간 인체조직 국내 수요는 30만건에 달하는데 국내생산은 21%에 그쳐 79%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체 조직 기증은 14~80세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염성 질환(B형·C형 간염)이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 등은 제외되며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기 기증이 뇌사 판정 이후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인체 조직 기증은 사망 이후 진행되며, 인체 조직 기증은 140여 개 조직은행에서 검사·보관 등을 진행하는데 장기 기증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인체조직기증 절차는 서약-사망 후 기증 접수-유족 상담 및 감염성 질환 여부 등 검사-조직은행 이송-기증 및 시신 정돈-유가족 인도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특히 장기이식이 기증자와 이식자의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반면, 인체조직은 누구에게나 이식할 수 있어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편 조직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위로비·진료비 등 국가 지원금이 최대 540만원 지급되고, 유가족은 사회복지사와 상담, 행정 처리 지원, 온라인 추모관 이용 같은 예우를 받는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