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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서 '간소화서비스' 실시

입력 2016-01-10 2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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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며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JTBC 방송캡쳐
사진:JTBC 방송캡쳐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 등을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 월세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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