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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거 비용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추가…총 10년 복역

입력 2016-01-11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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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징역 1년 추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수감기간이 늘어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추가로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사진:MBC 방송캡쳐
사진:MBC 방송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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