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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승소, '매춘부'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9천만원 배상'

입력 2016-01-13 2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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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위안부 할머니들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대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옥선 할머니 등은 지난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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