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진희 기자]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에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낸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다. 박 교수는 해당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 등 9명은 2014년 7월 이같은 문구 34개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 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의 22개 부분은 과장을 넘어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박유하 교수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해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