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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이혼 조정 중 “전 소속사부터 불거진 일…내막 몰라”(공식 입장)

입력 2016-01-12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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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주 기자]가수 박기영이 이혼 숙려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영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두 사람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빚어온 성격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5월 한 살 연상의 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린 지 5년 만에 파경 위기에 처하게 됐다. 둘 사이에는 지난 2012년 낳은 딸이 한 명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갖는다. 두 사람은 아직 법적 부부 상태이나 이미 자택을 처분해 갈등의 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제공=포츈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포츈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해 현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오전 헤럴드POP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문제인 데다 전 소속사에서 발생해서 온 것이라 자세한 내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이혼숙려기간 중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혼 소식을 전한 박기영은 소규모 콘서트 등 예정된 일정은 계획대로 소화한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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