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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충북 제천 '구제역 예방 40일 특별 대책 시행'...'방역소독약' 보급

입력 2016-01-12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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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구제역'

구제역 의심 신고 돼지가 결국 양성 확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40일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는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전염병 취약 농가와 밀집 사육단지의 방역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위생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을 보급해 축산 농가 스스로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 KBS뉴스 캡처
구제역 / KBS뉴스 캡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염병 발생 시 축산 사업자와 농가의 책임이 커짐에 따라 관련 법령과 효율적인 방역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축산업자 책임을 반영한 보상금 감액, 소독설비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김제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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