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 15일부터 시작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첫날에만 무려 4백만 명이 몰리면서 이용자 폭주로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녀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절세만큼이나, 부양 가족 중복 공제 등 가산세 물게 되는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