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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입력 2016-01-16 0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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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사건, 이른바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MBN 방송캡쳐
사진:MBN 방송캡쳐

검찰은 "피고인은 존엄한 가치인 인간 생명을 훼손한 데다 범행 수범도 잔혹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해 2월 집주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씨가 세들어 사는 A씨 소유 가건물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한 차례 거부하고, 감식에 협조하기로 한 다음날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5개월 동안 이어진 검·경 수사에도 불구하고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버린 육절기 단면에서 A씨의 인체 조직과 DNA가 발견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실종된 것은 안타깝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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