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이른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진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전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즉시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안을 안내받은 뒤,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은 남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고 공제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또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 등 10여 개의 기초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며, 가능한 이달 말 안에 기초 자료를 모두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