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공무상 사망 순직
공무상 사망 용어가 순직으로 변경된다.
1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뀐다.
이는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짐에도 "공무원 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법 개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쓴 직무 수행 중으로 인정되지 않아 순직연금을 받지 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며 개정안의 내용을 전했다.

